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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 및 절차
입소대상 및 절차
입소신청 및 입소진행과정
01
요양등급판정
02
입소상담 및 상의
03
계약서 작성
04
요양원 입소
입소대상자
• 장기요양 1급 ~ 2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
• 장기요양 등급 3급 ~ 5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어르신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01
장기요양
인정신청
02
공단직원 방문
인정조사
03
등급판정
04
결과통지
자격 :
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대상 :
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신청방법 :
공단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신청인 :
본인 또는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등
구비서류 :
본인신분증,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 등
입소진행과정
01
전화문의 or
방문상담
02
입소결정
03
서류준비
& 계약
04
입소완료
[ 서류준비 ]
-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
- 건강진단서(전염성질환확인)
- 도장 및 신분증(어르신, 보호자)
- 처방전(복용약)
- 가족관계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