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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건강돌봄

매일이 행복한 따뜻한 보금자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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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 및 절차

입소신청 및 입소진행과정

01 요양등급판정
02 입소상담 및 상의
03 계약서 작성
04 요양원 입소

입소대상자

  • • 장기요양 1급 ~ 2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
  • • 장기요양 등급 3급 ~ 5급자 중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어르신
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

01 장기요양
인정신청
02 공단직원 방문
인정조사
03 등급판정
04 결과통지
  1. 자격 :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, 의료급여 수급권자
  2. 대상 :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  3. 신청방법 : 공단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
  4. 신청인 : 본인 또는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등
  5. 구비서류 : 본인신분증, 장기요양인정신청서, 의사소견서 등

입소진행과정

01 전화문의 or
방문상담
02 입소결정
03 서류준비
& 계약
04 입소완료
[ 서류준비 ]
  • -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이용계획서
  • - 건강진단서(전염성질환확인)
  • - 도장 및 신분증(어르신, 보호자)
  • - 처방전(복용약)
  • - 가족관계증명서